할리스커피 등 비위생 전문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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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등 비위생 전문점 무더기 적발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10년 03월 26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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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유명 커피전문점이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70개 커피전문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18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할리스커피와 카페베네, 세븐몽키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원료를 사용했으며 커피빈과 탐앤탐스는 종업원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보건당국에 품목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 7개업체,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 4개업체, 건강진단 미실시 2개업체,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5개 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소 내역과 증거사진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위 반 업 소 내 역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역

(주)커피빈코리아 명동역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중구

o 건강검진미실시

(주)커피빈코리아 명동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중구

o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식품 "랭거스루비레드자몽 (유형:과․채음료/ 수입원:한국쥬맥스)"을 조리목적 사용 및 보관

(주)커피빈코리아 삼성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커피빈코리아 신사역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커피빈코리아 

잠실신천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커피빈코리아 

강남대로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탐앤탐스

(청담2호)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o 벽, 천장에 거미줄, 먼지가 있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 관리

탐앤탐스커피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o 건강검진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탐앤탐스커피숍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중구

o 개봉 후 냉장보관 하여야하는 "리얼카라멜소스-T" 제품을 상온보관 사용

까페베네강남역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o 냉동 과자 제품을 보관기준 위반하여 보관 및 사용

까페베네

아라코(주)스타

에스프레소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중구

o 유통기한 초과된 "계피분(유형:천연향신료)" 사용

할리스커피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o 유통기한 초과된 "네스퀵초코릿맛(유형: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사용

할리스커피

태평로점

휴게음식점

서울특별시 중구

o 무표시 레몬가루(유형:음료베이스분말제품) 사용

세븐몽키스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o 유통기한 초과된 "페스토(유형:드레싱)" 등 사용

세븐몽키스커피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o 무표시 소스(제조사:갸또)를 "샌드위치" 조리 시 사용

세븐몽키스커피

삼성점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o 유통기한 초과된 "자이언트식빵(유형:빵류)" 사용

갸또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성남시

o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된 소스 2종을 한글표시 없이 세븐몽키스에 판매

한국쥬맥스(주)

식품등수입판매업

경기도 광주시

o 한글표시 없이 주스제품 "랭거스루비레드자몽 (유형:과채음료)"을 수입하여 커피빈코리아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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