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실효성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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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실효성에 '물음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7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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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어 폐지해야" vs "순기능 때문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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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개월 동안 단 8건의 거래 제한만 있었고, 거래제한일 다음날에도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는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내려간 뒤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지난 3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지정제 시행 이후 6일까지 컴투스, 삼성에스디에스, 대원제약, 앤케이, 예스티(2회 지정), 한미사이언스, 예스에프에이 등 총 8건의 지정 및 거래제한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22.12%의 공매도 비중 때문에 '과열종목 1호'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컴투스는 17일 거래가 제한됐지만 다음날 공매도 비중이 되려 26.45%로 늘었다.

지난 6월 28일 지정된 예스티의 경우 공매도 매매비중 15.3%로 거래가 제한된 다음날 다시 10.4%로 올랐다. 해당 종목은 지난 3일 매매비중 15%로 다시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루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매도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적잖아. 이와 함께 충족시켜야 할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된다.

지난해 9월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 지난달 20일 엔씨소프트 공매도 폭증 등 대규모 주가 폭락을 경험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폐지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김태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스닥 시장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10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 등 순기능을 제공하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공매도 세력의 문제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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