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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