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고 측은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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