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피해' 소송 시민단체·일반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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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피해' 소송 시민단체·일반인 패소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6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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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자동차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국내 시민단체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고 측은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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