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대법에서 징역 3년 확정
상태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대법에서 징역 3년 확정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31일 14시 1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균.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2016년 1월 기소됐다. 집회 현장에서 140여명은 부상당했고 51명은 경찰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2012년~2015년 9월 12건의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있다.

1심은 "한 위원장의 불법행위 지도·선동 혐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할법한 일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징역 3년,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줄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