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 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 이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정황상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모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수지침술 등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며 12세 박모양 등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이씨를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와 가슴 등을 접촉한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동기 등 주관적 요소보다 피해자의 성별, 연령, 주변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 객관적 상황을 우선 고려해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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