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47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일부 제외)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행정처분에 앞서 시는 작년 3월15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사전 통지를 했다. 지난 달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기간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이 있었다.
시는 이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에 대해 5월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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