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8시 30분께 고흥군 도양읍 모 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박모(45)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서 유류품을 전혀 찾지 못한 경찰의 유일한 수사단서는 "사고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파란색 1t 화물차가 갈지(之)자로 달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뿐이었다.
경찰은 고흥군에 등록된 화물차 3천100대의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해 행적을 확인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관을 피해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양모(66)씨를 발견했다.
양씨는 사고 당일 행적을 묻자 "도양읍에 간 적이 없다. 간 것도 같다"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경찰의 의심을 샀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경찰은 양씨의 차량을 정비업소에 맡겨 30여분간 조사해 앞바퀴 축에 묻은 1㎝ 가량된 청색 실오라기 하나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에서는 이 실이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 섬유질과 비슷하다는 답을 줬고,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발뺌하던 양씨도 결국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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