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성적 모욕한 일베 악플러들, 형사처벌 이어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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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성적 모욕한 일베 악플러들, 형사처벌 이어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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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홍가혜 씨에게 성적 모욕을 포함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홍가혜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자신 대한 성적 모욕 등을 포함한 악플을 단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 네티즌 3명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가혜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홍가혜 씨에 대한 악플 및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및 앞서 판결이 내려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위자료 700만원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씨는 기소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해경이 지원해준다던 장비와 인력 등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 씨는 이후 자신을 대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 1,000여명에 대해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홍가혜 씨는 최근 5월 결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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