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백신프로그램'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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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백신프로그램'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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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백신프로그램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올바르게 안내도 하지 않고 '자동연장 결제'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빼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료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1개월, 3개월 등 이용기간을 선택하지만 업체 측은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동연장 결제'서비스를 이유로 별도의 안내 없이 사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청해도 "소비자의 별도 해지요청이 없으면 요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청구 및 결제 된다는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박 모씨는 지난 2006 'PC클린'사이트를 통해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 후 지난해부터 2~3달에 한 번 씩 'PC클린 이용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그는 통장 거래내역도 조회해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 내역서를 본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약 3년 동안 13만 원 가량의 돈이 '소액결제'를 통해 PC클린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확인 즉시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결제 할 때 공지한 내용이다. 소비자가 해지한다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결제가 지속된 것이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씨는 담당자의 이 같은 태도에 "그동안 이용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PC클린 측은 "이용 기록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3년 가까이 장기 결제된다는 공지도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돈을 빼내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사례2 = 지난 5월, 소비자 이 씨는 '안티스탑'사이트에서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1개월 이용하기 위해 55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월, 7월 에도 자동으로 5500원이 결제 되었다.

이 씨는 바로 업체 측에 문의 했지만 "본인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 동안 자동으로 결제 된다. 본인이 실수한 내용이니 환불은 해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이 씨는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자동으로 결제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말문이 막힌다. 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연장 결제'서비스는 대부분의 백신프로그램 업체들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하단이나 결제 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사용자의 별도 해지요청이 없을시, 요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청구 및 결제된다"는 내용을 공지해 두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공지 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지 내용이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피해사례는 줄지 않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약관동의'를 체크하면 추후 자동연장결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불어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하여 각종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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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 2009-07-08 16:52:11
언제쩍이야긴데..울거먹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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