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몬스터투자클럽' 이용 주의…환불 거부 빈번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몬스터투자클럽' 이용 주의…환불 거부 빈번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07일 17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환불 요청 등을 빈번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업체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한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몬스터투자클럽' 과 관련해 피해구제 13건, 소비자불만 상담 30건이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11건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을 거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등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 법령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원 측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 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