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e편한세상' 허위판촉 물의
상태바
대림산업 'e편한세상' 허위판촉 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원당 미분양분 '중도금 이자지원' 등 딴소리

 



대림산업이 '허위 판촉행사' 논란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건설업체가 자사 아파트(e편한세상)분양에 대해 '중도금 이자지원'을 분양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실제는 이와 달랐다는 내용의 제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사실무근'임에 방점을 찍고 있어 경우에 따라 행정적 소송으로 번지는 극단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정씨에게 날아든 난데없는 '비보'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던 정모씨는 최근 대림산업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양원당 e편한세상' 아파트에 미분양분이 발생 △양도세 60% 감면 △선납할인 △중도금 이자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며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정씨의 눈길을 끈 것은 아파트 구매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도금 이자지원' 항목.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이자를 대납해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정씨는 대림산업 측과 입주 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일시불로, 중도금은 업체 측이 소개한 모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각각 완납했다. 

 

입주 과정은 순탄했고, 정씨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에게 난데없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중도금 대출 이후 입주한 것을 대림산업 측이 문제 삼으며 대출이자를 대납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탓이었다.

 

정씨가 강하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정씨는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입주자에게 대림산업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대림산업 측은 정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통상 건설사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보증을 선다""입주시점이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건설사의) 보증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주가 완료된 이후엔 건설사의 보증의무가 없어지는 까닭에,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중도금을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정씨의 발언 차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자체적으로 벌인 판촉행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가질만한 홍보를 (분양촉진팀이) 하지 않았음을 분양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재 반박했다.

 

"입주시점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건설사 보증의무 해제"

 

그는 "대림산업 측 분양 담당자로부터 (중도금 대납여부를) 수 차례 구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계약 후나 입주 이후에도 대림산업 측으로부터 (중도금 대납 취소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물건 해결에 급급한 대림산업이 이벤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일단 중지를 모은 상태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양도세 면제'에 앞서 미분양아파트를 서둘러 팔기 위해 허위·과장판촉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등 금융거래에 있어 혜택을 준다는 건설사 분양 이벤트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 만이 허위사실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