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허위 공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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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허위 공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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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등 3개사, 이 회장 보유 주식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과태료 처분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세계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가 과태료∙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는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3개 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이다.

허위공시대로 동일인(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까지 거짓 신고∙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3사는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 란에 표시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한 것이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 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이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회장은 신세계와 차후 신세계에서 인적분할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1987년부터 보유해왔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했던 주식 역시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 0.93%, 이마트 0.93%, 신세계푸드 0.77% 등으로 모두 1% 미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하고 공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차명 주식을 통한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런 사실들과 더불어 이 회장이 이전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고발 없이 과태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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