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효성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효성엔지니어링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효성엔지니어링과의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한다"고 밝혔다.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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