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만원 어치 골프 향응…1250만원 과태료 처분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약 1년간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해 A증권 B부서 등 거래상대방(임직원 포함)으로부터 3박4일 해외 골프접대, 가족 여행경비를 7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이들이 받은 부당이익은 1693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날 KB증권에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1명 등 처분을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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