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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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직접 지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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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선안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콜센터(☎1332)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라는 상담 전화가 다수 걸려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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