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벽면 망쳐 100만원 보상을 vs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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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 벽면 망쳐 100만원 보상을 vs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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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선 설치를 한다고 벽면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LG파워콤 결합상품을 이용하려던 소비자가 개통담당 기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타카질'을 해서 벽면을 망쳐놓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사과까지 했던 설치기사는 이제와서 고객 동의하에 설치했다고 번복하고 있어 본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홍보팀관계자는 "고객이 벽지 비용으로 100만원 또는 3년 약정기간 동안 무료로 해 달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회사의 상품을 변경해 LG파워콤의 결합상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6일 LG파워콤의 개통기사가 방문했다.

 

설치기사가 공사를 끝낸 뒤 벽면에는 타카질을 해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무턱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직접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걸며 만족도를 조사했다. 

담당 기사는 "2시간 동안 고생했으니 고객만족센터 직원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말해 달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결국 김 씨는 강요에 못이겨 전화를 받아 "매우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벽면 손상이 심한 것 같아 6월 1일 고객만족센터에 항의글을 작성했고, LG파워콤 대리점의 설치팀장과 기사가 김 씨의 집을 다시 찾아와 사과하면서 보상해드리겠다며 계좌번호를 적어갔다.

 

그런데 다음날 LG파워콤 본사 담당자는 김 씨에게 "개통기사가 고객 동의하에 설치했다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락을 받은 이후에 김 씨가 본사 측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해봤지만 본사측은 "기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김씨는 "설치를 하기위해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설치를 요청한 명의자가 그의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고,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사람을 무서워하는 딸 아이에게 대충 물어보고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는것 맞느냐" 며 "고객의 말은 믿지도 않고 무조건 설치 기사 말만 듣고 회사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홍보팀 관계자는 "LG파워콤 측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잘못은 없으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벽지 원상 복구를 해드리거나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드리려고 했지만 고객이 회사 측에서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해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LG파워콤 측에서는 고객이 벽지 손상에 불만을 제기하자 벽지 원상복구를 해드리거나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은 100만원 이나 3년 약정 기간동안 무료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동의 없이 설치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연결선은 장판 밑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고객이 벽면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고객의 요구대로 벽면에 설치했고 고객 두 분께서는 계속 작업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너무 촘촘히 박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들었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벽면에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100만원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벽지 교환 비용에 대해 언급을 했던 것이고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한 것도 1년간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위약금만 물지 않는다면 해약을 하고 싶다. 주변사람들과 인터넷에 알려서 불매운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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