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갑질논란 오명 벗었다...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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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갑질논란 오명 벗었다...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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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갑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모두 승리한 것.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골프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골프존은 앞서 공정위와의 소송에도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며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골프존은 그간의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유무형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골프존은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난 2013년 선정됐으나 현재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업자까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 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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