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 낮은 실손보험 나온다…과잉진료 항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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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5% 낮은 실손보험 나온다…과잉진료 항목 분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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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5% 낮은 실손보험 나온다…과잉진료 항목 분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내년 4월부터는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가 최대 25%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칼을 뽑았다.

내년 4월부터 소비자들은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에 가입한 뒤 특약 3가지 중 일부를 선택하는 구조다.

기본형 상품은 기존 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 과잉 진료가 나타나고 있는 항목을 특약으로 뺐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특약③)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도록 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형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지금은 40세 남성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이다.

여기에 특약①(1394원), 특약②(834원), 특약③(1565원)까지 모두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이다. 만능 보장형인 기존 실손보험료보다 6.8% 싸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본전 뽑기' 식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다.

정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나타날 경우 이를 새롭게 특약으로 만들어 기본형 실손보험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실손보험부터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보험사들은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끼워팔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2% 수준으로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사망보험, 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 손해를 만회해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에만 따로 가입한 '단독형'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실손보험을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팔면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지만,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하면 월 1만~3만원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연결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 연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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