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면세점 현대·신세계·롯데 선정 '면세점 3차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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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면세점 현대·신세계·롯데 선정 '면세점 3차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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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승자는 현대, 신세계, 롯데였다.

관세청이 12월 17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서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에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등 3곳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은 탑시티, 부산 지역은 부산면세점, 강원 지역은 알펜시아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3곳을 포함해 총 6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다.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 동안 업체들의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등을 검토해왔다. 오후 1시부턴 서울지역 사업자 3곳의 선정을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사업자엔 대기업들이 경쟁해 관심이 쏠렸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엔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5곳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현대,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웃음짓게 됐다.

앞서 시내면세점 추가선정을 앞두고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뒤 최순실 씨가 정부 면세점 정책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선정 역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관세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추가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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