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부적절한 남녀관계' 보도한 언론사 판결은?
상태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부적절한 남녀관계' 보도한 언론사 판결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7시간 발언 수면 위로.. 황교안 "사실과 다르다, 7시간 동안.."
   
▲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축사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 대책 협의 및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자 현 사회부 편집위원은 앞서 27일 기사를 통해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급소"라고 주장했다.

가토 위원은 "한국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끈질기게 최태민과 최순실 씨에 대해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관계야말로 정권의 최대 타부"라며 "최순실 자택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토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심복에게 타살당한 뒤 주변인을 의심했으며 그런 가운데 최태민 최순실 부녀가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 때 도와줬다'고 밝힌 것은 박정희 박근혜 부녀 2대에 걸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기용한 인물들이 미국 방문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인사 실책이 있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인 인사 결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지난해 4월 16일, 약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기사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 없이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허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산케이신문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