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헌법소원 심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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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헌법소원 심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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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규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자동차교체명령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헌재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심판에 회부키로 최근 결정하고 이를 법무법인 바른에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장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그동안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한다.

행정부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법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해 심판에 회부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심판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회부 결정은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헌재가 환경부 장관의 의견도 수렴하며 본안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들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환경권까지 침해되는 구조이므로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권에 대
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결함시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
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차량 교체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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