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연예인 팬클럽도 해당 '조공시 유의' 연예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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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연예인 팬클럽도 해당 '조공시 유의' 연예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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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사실상 전국민 대상 '직무 관련성 따져봐야'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에 등장한 호텔 도시락(세종호텔)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김영란법이란 뭘까.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28일 0시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전체 4만여곳의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다.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언론사 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직접 해당되는 이들이 240만명, 공직자 배우자 등을 더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민에 해당한다.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국의 학부모는 물론 젊은 층으로 이뤄진 연예인 팬클럽 역시 김영란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YTN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팬클럽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등에 이른바 '도시락 조공'을 보낸다. 팬클럽이 연예인 뿐 아니라 촬영 현장 스태프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응원하는 연예인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보내는 간식이나 선물, 즉 '조공'이 5만원을 넘는다면 역시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PD나 방송사 직원, 스태프 등과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본인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예인이 공연 후 받은 꽃다발 등 선물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5만원 이상의 선물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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