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송금 실수했다면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착오 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을 요청해야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착오 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은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 후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수로 착오 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을 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요청을 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한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은행은 착오 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다. 송금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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