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십계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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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십계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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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십계명 공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10가지를 공개했다.

◇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이나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으면 주의

전화 또는 문자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는 대출모집인 포털(www.loanconsultant.or.kr)을 참조하라.

◇ 대출 처리비용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주의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은 뒤 갚으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 가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파밍 사기다.

◇ 보이스피싱 피해 봤으면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면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며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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