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하 운전경력 인정 가족수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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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인하 운전경력 인정 가족수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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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인하 운전경력 인정 가족수 2명으로 확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자신의 차가 아닌 가족차를 함께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운전경력 인정제는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로,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준다.

하지만 운전경력 인정 가족수는 1명 뿐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는 482만명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매년 운전경력 사전 등록을 하고 향후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운전 가능 대상자인 보험가입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등록을 하면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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