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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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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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마련, 기관투자자 의결권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0)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고경영자의 유고(有故)나 퇴임에 대비해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승계 절차와 임원, 후보자 교육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에서 2~3세로 승계가 진행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등기∙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라고 권고했다.

보수 산정기준, 보수 내역, 실수령 보수,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뒤 그 내역을 공시하라고 제안했다.

상장사들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주총 안건별 찬반비율과 표결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감사기구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내부 감사부서 설치를 권고했다. 이해관계자 부문에선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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