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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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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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 드세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비싼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재심사,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하도록 했다.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이외에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이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 약관 등 기초서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기초서류에 기재한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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