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선납신청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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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선납신청자 증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2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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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선납신청자 증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 신청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선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집계 결과를 보면 연금보험료 선납신청자는 2011년 1189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4407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3년 3454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4년 4259명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 4811명으로 오르며 5000명선에 육박했다.

2012년 선납신청자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은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최대 5년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보통은 1년 치까지만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선납신청자는 상반기까지 2743명이었다.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리 선납하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따라서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미리 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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