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상장사 총수일가 규제대상 지분 30%→2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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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상장사 총수일가 규제대상 지분 30%→2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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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국민의당이 총수일가의 규제대상 지분율을 기존 '30%이상'에서 '20%이상'인 곳까지 늘리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히며 "일부 재벌 기업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즉 상장사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피했다.

비상장사였던 아이콘트롤스(최대 주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와 SK D&D(최대 주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상장했다.

두 기업의 총수 일가는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동시에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인 30%를 밑돌게 돼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의당측의 설명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삼성에버랜드는 단체급식 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며 간접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상증법 제45조3항이 규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정상거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상증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주도한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세율은 2014년 22.28%로 상증법상 최고세율(50%)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두 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실효세율은 30%까지 높아진다. 결국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작아질 것으로 채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은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인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하청기업화해 채산성을 낮게 만드는 나쁜 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민에게 사업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를 만드는 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총수 일가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공정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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