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카드 충전 오류 이비카드에 과태료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충전카드 관리 부실로 결제 후에도 사용액이 충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이비카드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비카드의 모바일 충전카드에서 금액 충전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해당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
모바일 충전카드에 결제한 금액이 실제 충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누락돼 일부 사용자에게 충전되지도 않은 금액이 과다 청구되기도 했다.
또 신용카드사에 보내는 청구데이터를 중복 또는 누락 전송해 일부 사용자에게 금액을 과다 혹은 과소 청구 했다.
이비카드는 롯데카드(94.58%)와 롯데정보통신(5.42%)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기업이며, 인천·경기 등 전국 각지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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