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코스틸 회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상태바
박재천 코스틸 회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경영권을 장악하자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가공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경영을 저해한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인정한 130여억원 횡령액 중 5000만원 가량은 무죄로 봤다.

박 회장은 지난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심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량 징역 2년6개월의 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가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내렸던 보석 허가는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