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서 '승소'…50억 회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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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서 '승소'…50억 회수 기대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2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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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서 '승소'…50억 회수 기대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금호산업(사장 원일우)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 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 받게 되고 군 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사업비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번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0여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 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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