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20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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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20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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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금감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측 간사로 맹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0대 국회에선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나누는 것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위 19대 성과와 20대 제언' 보고서 금융위원회 편을 발표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금융위 관련 사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감독체계 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자사주 관련 규정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보험사기방지법' 폐지 등을 꼽았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했음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률 틀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 사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의 금감원을 분리,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주사 전환이 거래소의 유일한 경쟁력 강화방안인지, 대체 거래소 설립을 통한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이 더 적절한지, 기존 거래소를 민간 독점기업으로 상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보험사 자산운용규제에 대해선 "보험업법의 자산운용규제 잣대는 결국 '삼성특혜법'을 의미한다"며 "자산운용규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가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 관련 법률도 개정, 소각목적·단주처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야 하며, 보험사기방지법은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밖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제정 과정에서 실표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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