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 모씨는 최근 이비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입하지도 않은 KT와이브로 넷북을 샀다며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
정 씨는 KT와 이비커뮤니케이션에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중 20~30건이 발생했고, 인터넷검색을 통해서도 작년부터 몇몇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바로 KT측에 해지를 요구하자 '계약 파기'와 '해약금 납부' 등을 운운하며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게다가 모 상담원은 KT대리점을 직접 내방해 해약 접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달 요금이 다시 인출될 수 있고, 정확하게 언제 해약처리가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제품을 해약하기 위해 시간낭비에 교통비까지 써 가며 대리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누군인지 모르지만 가입 할 때는 그 어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초고속'으로 하면서 해약하려면 도대체 뭐가 그리 복잡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장의식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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