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금융사지배구조법, 벌금 적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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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금융사지배구조법, 벌금 적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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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벌금, 과도한 위험 추구 막기 '역부족'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이사회 감독기능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한 건전경영, 금융시장 안정, 예금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금이 너무 적고 각종 제약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지배구조 규제가 금융사 건전성 규제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사외이사는 최소 3인 이상, 전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마련돼 공시돼야 하고 ▲이사회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감독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둬야 하며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해 발행주식의 10만분의 1 이상 보유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해지고 ▲주주제안, 소수주주 소집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 회계장부 열람, 이해해임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제한돼,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자제할 인센티브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또 "지배구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나, 두 법의 기본 취지가 다를 수 있어 중요 사항에 대한 쟁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은 상법에 비해 예금자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스크관리 강화가 리스크 회피 경향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도 있어, 결과적으로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위험관리위의 기능에 대한 공시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는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할 뿐이어서 시스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금융당국도 금융사 내부 결정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건전성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다수 금융사들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상장 폐지된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의 실체가 없고, 주주총회가 부실화돼 있어 지배구조법의 목적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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