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도 '배출가스 조작'…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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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도 '배출가스 조작'…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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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날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해왔다. 국내에서 작년 1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 측은 "지금까지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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