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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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9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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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이 바뀜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3층 이하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공공주택 저층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번에 예외가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인정액의 80% 이상이 임차료라면 5점, '65% 이상 80% 미만'은 4점, '50% 이상 65% 미만'은 3점, '30% 이상 50% 미만'은 2점이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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