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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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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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회사에 납부했다가 시행사 대표가 잠적해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양 신청자나 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모두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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