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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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6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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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는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기존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옵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이 통상 계약금의 10% 정도인데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위약금은 10%로 수정됐다.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면 된다. 단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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