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아…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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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아…재검토 요구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5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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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아…재검토 요구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보고서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2014년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총수가족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 감소했으며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10%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의 매출비중은 3.72%씩 증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시스템 통합관리, 부동산 임대, 사업전문서비스 등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특정산업 계열사의 경우 사익편취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증 분석을 한 결과 계열사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익 편취 가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은 규제 적용 기준일 뿐이며 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 규제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순응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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