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회장 혼외자녀, 이재현 삼남매에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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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회장 혼외자녀, 이재현 삼남매에 상속소송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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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회장 혼외자녀, 이재현 삼남매에 상속소송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CJ측 설명이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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