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주주총회, SK브로드밴드 합병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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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주주총회, SK브로드밴드 합병안 승인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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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주주총회, SK브로드밴드 합병안 승인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824만1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

CJ헬로비전 측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 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인 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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