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대란' 일시 소강…준예산에 누리과정 2개월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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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대란' 일시 소강…준예산에 누리과정 2개월분 포함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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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대란' 일시 소강…준예산에 누리과정 2개월분 포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내 시군 31곳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유보 의사를 보였던 성남시와 화성시 2곳은 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받기로 22일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경기도가 국가사무라는 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몫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9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입금하면 시군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누리과정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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