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대국민 사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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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대국민 사과' 할까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1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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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범벅' 웨하스 31억원어치 유통 징역·벌금형…"검토 후 대응"
▲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이 '세균범벅' 자사 웨하스가 대량 유통된 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결행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연루된 임직원들은 징역형을, 법인은 수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맞은 사안인 만큼 윤 회장이 책임선상에서 비켜서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31억원어치 '세균과자' 어린이들 입 속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훈)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에서 일반 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에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물량은 무려 31억원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균이다. 피부에 고름이 잡히는 화농을 비롯해 중이염, 방광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주 소비층이라는 점에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그간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한데다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 측에 호소해 왔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1차 실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으나 폐기하지 않고 다른 추가 실험을 통해 제품출고를 강행한 '무리수'를 지적했다.

크라운제과 측의 고의적인 은폐의혹도 재판부는 일부 제기했다.

문제의 웨하스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이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히 관리해 왔다는 것을 회사 측이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조직적으로 묵인했다는 의미로, 크라운제과의 기업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핵심 사유다.

◆ "이번 논란 대충 뭉개려고 했다가는…"

한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영달 회장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지지부진 이어지는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에 따른 무형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 식품안전위원장 문은숙 박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식품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크라운제과 판결은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 정서법상 크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식중독균이 나온 식품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사기행위"라며 "윤영달 회장을 포함한 책임 있는 (크라운제과) 임원들의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도 소비자들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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