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8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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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8일 찬반투표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4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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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8일 찬반투표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연내 타결 실패 시 예상되는 피해가 크고,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예측 불가능한 내년 경제상황도 신속한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까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키로했다.

아울러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0시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 주식 20주 △ 재래시장 상품권 인당 2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노조의 △해외·국내 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와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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