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상한규정…인증 준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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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상한규정…인증 준수 효과↓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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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상한규정…인증 준수 효과↓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폴크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다.

2013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벤츠가 판매한 'C220' 등 4130대에 30억 원, GM이 판매한 '올란도 2.0' 등 9594대에 24억 원, 쌍용차가 판매한 '엑티언' 3만9433대에 128억 원, 도요타가 판매한 '렉서스' 5463대에 26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2014년 적발 사례는 총 2건으로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813대에 62억 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4023대에 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 원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 원을 감면해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과징금 상한 규정이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 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배 상향조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매우 느슨하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처벌 조항의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경우는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최대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달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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