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블록딜 중개하고 거액 뒷돈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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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 블록딜 중개하고 거액 뒷돈챙겨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3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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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 블록딜 중개하고 거액 뒷돈챙겨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을 임의 중개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고,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록딜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식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증권사의 주선으로 이뤄진다.

블록딜 당사자인 기관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을 한 번에 매각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고 이에 대한 손실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소지가 크다.

카카오는 블록딜 이듬해인 작년 10월1일 다음과 합병하고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카카오 측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최씨와 같이 블록딜 중개를 해 주거나 주가조작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했다. 증권사 직원 윤모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씨 등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 등으로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 해 준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씨는 작년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씨와 함께 T사 측의 청탁을 받고 T사 주식 145만주를 28억원에 블록딜해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직 증권사 직원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금품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현대페인트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올해 1∼7월 전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를 조작하고는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씨는 증권사 직원, 경제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모 경제TV의 증권전문가 H모씨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6월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 부동산 등 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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