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 20대 청춘 '두 다리' 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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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함지뢰' 20대 청춘 '두 다리' 앗았다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17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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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정치·사회…광복 70주년 특별사면 SK 최태원 회장 등 포함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2명 부상 'DMZ 폭발사고' 北 소행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는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 남쪽 25㎝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 하사가 2번째로 통과하다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SK 최태원 회장 등 포함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6527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조치 등도 함께 이뤄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 박기춘 탈당∙총선불출마 선언 "당에 누가 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의 의석수는 130석에서 129석으로 줄어들었고 무소속 의원은 4명에서 5명(정의화 의장 포함)으로 늘었다.

◆ 하토야마 "식민지 시대 가혹한 고문 사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운동에 힘쓰신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했고 가혹한 일이 벌어졌으며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약 40분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돌아보며 11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추모비 앞에서 신발을 벗고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독립투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큰 절을 올렸다.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문 닫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폐쇄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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