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증명서, 전산화로 "발급은 빨라지고 수수료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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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증명서, 전산화로 "발급은 빨라지고 수수료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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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위‧변조 방지 위해 규정 위반 회사, 발급정지 규정 신설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엄정여 기자] 해외 수출에 필요한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등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인상된다.

또 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증명서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정지 규정이 신설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는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전자결재를 통한 접수, 증명내용의 전자입력작성 등 신청사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난해의 경우 모두 1만3,498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1만 건에 달해 신청부터 수령까지 길게는 5일 정도 소요되고 이로 인한 발급지연 현상은 물론 협회 사무국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개편으로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이내 신청과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해외에 보낼 증명서의 경우 위·변조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직인을 통한 원본으로 발급할 방침이다.

협회는 또 발급규정 개정과 관련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규정 위반 회사에 대한 증명서 발행 정지를 위해 발급정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외국협회와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타 증명서 관련 문의는 이병수 담당(전화 02-785-7985)로 하면 된다.

[사진 = 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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